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절차 및 등록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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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? 「저작권법」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나.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. 즉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. 메시지 사업을 한다면 아래의 사항의 요건과 준비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만약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. 2.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산사업자 등록 준비 가. 사업자등록 - 사업자등록증 세무소에 신청 나. 통신판매업 신고 - 사업자주소지 해당 구청에 접수 및 신고 다. 법인의 경우(정관 작성) 정관의 목적에 “특..

    2023.03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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